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24-0002-00 | |
---|---|---|
등록일자 | 2024-01-04 | |
규제명 | 원서접수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||
규칙 | ||
훈령 | 전라북도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| 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지방행정 | |
유형별 | 3호/제출의무 | |
법령등공포일 | 2023-11-17 | |
규제시행일 | 2023-11-17 | |
규제내용 | ① 근로자로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(이하 “채용서류”라 한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응시원서 2. 자기소개서 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(별지 제3호서식) 4. 그밖에 채용공고에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채용권자는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. 1. 구직자 본인의 용모・키・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.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・혼인여부・재산 3.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학력・직업・재산 | |
등록사유 | 신설규제 | |
구비서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