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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
규제등록서 정보
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2024-0002-00
등록일자 2024-01-04
규제명 원서접수
처리기관(담당부서)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총무과
법적근거 상위법
시행령
시행규칙
조례
규칙
훈령 전라북도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
예규
고시등
부문별 지방행정
유형별 3호/제출의무
법령등공포일 2023-11-17
규제시행일 2023-11-17
규제내용 ① 근로자로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(이하 “채용서류”라 한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응시원서 2. 자기소개서 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(별지 제3호서식) 4. 그밖에 채용공고에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채용권자는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. 1. 구직자 본인의 용모・키・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.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・혼인여부・재산 3.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학력・직업・재산
등록사유 신설규제
구비서류

목록

  • 부서/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
  • 전화번호 063-280-4143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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